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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고소건 '혐의 없음'

2026-01-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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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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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범죄란 '아동 복지법' 제 17조에서 이야기하는 금지 행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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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정서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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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에는 '정서적 학대'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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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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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게 다가가 경고성 멘트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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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해자 측이 아동 학대(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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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를 위해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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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피해 학생 측의 부모가 감정에 앞서 가해 학생에게 무어라 폭언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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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 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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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서적 학대'의 인정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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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상당히 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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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내에서 선생님의 지도 편달 중 발생하는 폭언 등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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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많은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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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본 사안 또한 피 고소인이 학생에게 일반 학교생활과 관련된 지도, 편달을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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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일을 상대 측은 이를 아동 학대라고 고소한 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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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감정적인 고소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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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하였나

다만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 학대의 정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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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상황 설명 뿐만 아니라


종전 학생과 피 고소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행위 당시 피해자의 태도, 성향,


행위 발생 장소와 시기 등 정말 여러가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왜 학대가 아닌 지에 대해' 논증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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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력의 결과

'아동 학대 - 혐의 없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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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정서적 아동 학대의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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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지는 고소를 당하셨다면, 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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