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행 가해신고 '조치 없음' 처분
2026-01-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입니다.
오늘은 언어폭행으로 신고 되었던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 사안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서로 간의 별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 또한 학교 폭력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칭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상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별칭을 부르는 행위를 했다면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게 학폭 사안입니다.
그래서 학폭사안은 항상 사안전체를 놓고 판단하여야 하기도 하고요 ㅎㅎ
본 사안도 지속적인 언어 폭행과
외모 비하와 관련된 사안이었는데요,
언어폭행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별칭을 불렀던 사실이 있던 것과,
아예 없던 사안까지도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변호를 진행한 결과
'조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어폭력 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따돌림 등과 더불어
독립적으로 또한 병렬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안입니다.
최선의 변호는 '예방'입니다.
친구가 지나치게 불편해 할만한 별칭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들어 기분 나쁠 만한 별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