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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성공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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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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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학교폭력 민사소송 성공사례 한 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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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꽤 오랜동안 폭언, 모욕, 강요행위를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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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이에 대해 거의 어떠한 반응이나

대거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4호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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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어떻게 청구?

이에 원고(피해학생측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종료된 후

가해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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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체적 큰 부상이나 매우 상당한 정신질환(조현병 등)의 피해가 없다면

위자료가 그렇게 크게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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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정금액을 청구함이 좋으며

위와 같은 경우 1000만원 전후를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다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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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기준이나

(잘 모른다면) 재학중인 학교가 위치한 지방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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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론하였나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의 평소 sns 대화내용을 보면,

욕설과 언어폭행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잘 지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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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가해학생)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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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피고측의 일방적인 유리한 주장이었고 실질은 그렇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만약 실질이 그러했다면 이후 피해학생이 학폭위 회부나 민사소송등을 진행하지는 않았겠지요.

학폭위 회의에 참가해서도 피해학생은 줄 곧 가해학생으로 인한 자신의 그간의 괴로움을 토로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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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원고 승!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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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또한

학교폭력 사건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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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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