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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상해 혐의있음 소년재판 송치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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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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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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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고의로 강하게 어깨를 부딪치는 행위,

​소위 '어깨빵'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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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도 나쁘고

심하게 부딪힐 경우 어깨에 담도 올 수 있고 몸이 울릴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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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서나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깨빵' 관련해서는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사건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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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또한 그리했는데요,

몇 명의 학생이 한 피해 학생을 상대로 고의적인 어깨빵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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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깨빵 사건의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항변사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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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좁아 부딪힌 것이다'

'핸드폰을 보다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다' 등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요,

즉 고의성을 부정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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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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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현재 형법은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폭행은 단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상해는 자연치유가 불가능 할 정도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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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어깨빵 사건은 폭행으로 분류가 되기 쉬운데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죄로의 의율을 원하셔서 상해로 최대한 죄목 지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어깨빵을 상해로 송치하였습니다.

(폭행 보다 상해의 처벌이 더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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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의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는 고의적인 어깨빵 또한

형사적으로 의율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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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은 단지 어깨빵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건의 가해행위가 겹쳐 있었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던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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