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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조치없음' 성공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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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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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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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특히나 남학생들이라면 몸으로 주고 받는 장난을 많이 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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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조건 바람직하다 할 수 없고,

위험하기도 한 행동이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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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게 찾아오는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신체적인 유형력을 동반하는 장난을 쳐서는 안되고,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친구에게 심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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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또 학교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해질 수도 있고,

친분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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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문제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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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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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심한 장난으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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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겉보기에는 잘못한 행동이 맞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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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판례는 '학교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을 양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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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신체유형력 행사가 폭행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처럼,

모든 가해행위로 보이는 행위들이 학폭위에서 징계로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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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맡았던 사건 또한 이러한 점을 부각하였고,

위원들을 잘 설득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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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작정 가해자가 '장난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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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위원들에게 반성의 여지가 없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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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폭 사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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