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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 가해신고 '조치 없음' 처분

2026-01-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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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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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언어폭행으로 신고 되었던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 사안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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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서로 간의 별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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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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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 또한 학교 폭력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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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칭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상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별칭을 부르는 행위를 했다면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게 학폭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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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폭사안은 항상 사안전체를 놓고 판단하여야 하기도 하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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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도 지속적인 언어 폭행과

외모 비하와 관련된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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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별칭을 불렀던 사실이 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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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던 사안까지도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변호를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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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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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따돌림 등과 더불어

독립적으로 또한 병렬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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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변호는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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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나치게 불편해 할만한 별칭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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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들어 기분 나쁠 만한 별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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