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일체 학급교체 처분(피해학생 대리)
2026-01-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학폭위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빵을 사와라, 뭐를 가져와라, 자리를 비켜라, 사과를 해라 등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시 내지는 시키는 상황은
법률 상 '강요'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란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부탁과는 구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은연중에 협박을 하면서, 혹은 때리면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본 사건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게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하였나
친구들끼리 뭐를 시킬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죄가 되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는 상당히 넓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들에게 행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일체를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우리 행정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통해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법률 상 강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원에서 무엇을 학교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의견서를 통해 법리에 맞는 주장 및 판례자료 등의 제시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충분히 학교 폭력 가해 행위에 해당하며,
현재 피해자의 상황은 이러하므로 최소 학급 교체 이상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급교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학 바로 아래의 상당한 중징계 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은 적어도 올해 만큼은 가해학생들과 떨어져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만약에 추가 가해행위가 발생한다면, 바로 다음은 전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가해학생들에게도 강한 징계가 되었을 것 임은 자명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