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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일체 학급교체 처분(피해학생 대리)

2026-01-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학폭위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빵을 사와라, 뭐를 가져와라, 자리를 비켜라, 사과를 해라 등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시 내지는 시키는 상황은

법률 상 '강요'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란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부탁과는 구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은연중에 협박을 하면서, 혹은 때리면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본 사건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게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하였나

친구들끼리 뭐를 시킬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죄가 되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는 상당히 넓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들에게 행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일체를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우리 행정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통해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법률 상 강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원에서 무엇을 학교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의견서를 통해 법리에 맞는 주장 및 판례자료 등의 제시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충분히 학교 폭력 가해 행위에 해당하며,

현재 피해자의 상황은 이러하므로 최소 학급 교체 이상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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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학 바로 아래의 상당한 중징계 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은 적어도 올해 만큼은 가해학생들과 떨어져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만약에 추가 가해행위가 발생한다면, 바로 다음은 전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가해학생들에게도 강한 징계가 되었을 것 임은 자명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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