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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심리불개시 결정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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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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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받게된 소년재판에서의 '심리불개시 결정'

성공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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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보면

알게 모르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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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미하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등 부상이 커지게 되면

그 책임 소재를 찾게되고, 그러다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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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쪽 학생이 큰 부상이 발생한 사안이었는데요,

과연 상대학생으로부터 부상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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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상처를 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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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자 부상당한 쪽이 상대방을 상해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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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호하였나

반면, 상대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측이 투닥거린 것은 맞으나 과연 내가 때려서 상처가 생긴 것인지

본인 스스로 막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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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최대한 가해행위자의 행동으로는 해당 상처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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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입증책임의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혐의 없음' 판정이 내려져야 함도 강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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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경우 무죄를 다투려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일단 경찰에서 '혐의 있음' 으로 판단하여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송치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죄를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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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불입건'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라 혐의없음이 아니라 불입건 처리함)

결정을 받기위해 부던히 노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치가 늦어져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심리불개시'결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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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결정이란, 혐의가 인정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재판을 개시하여 소년을 처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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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당연히 보호소년에게는 재판을 받을 필요성 조차 없으므로

무죄 판결 보다도 더 유리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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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266742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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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결정과의 차이

심리불개시 결정과 견줄 수 있는 비슷한 결정은 '불처분'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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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보호소년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불처분결정은 그래도 일단 재판을 열고

거기서 심리결과 처분이 필요없을 것 같을 때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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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다는 취지에서 당연히 심리불개시결정이 보호소년에게는

더 유리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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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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