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심리불개시 결정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받게된 소년재판에서의 '심리불개시 결정'
성공사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보면
알게 모르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경미하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등 부상이 커지게 되면
그 책임 소재를 찾게되고, 그러다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쪽 학생이 큰 부상이 발생한 사안이었는데요,
과연 상대학생으로부터 부상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자 부상당한 쪽이 상대방을 상해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호하였나
반면, 상대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측이 투닥거린 것은 맞으나 과연 내가 때려서 상처가 생긴 것인지
본인 스스로 막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최대한 가해행위자의 행동으로는 해당 상처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입증책임의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혐의 없음' 판정이 내려져야 함도 강조 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무죄를 다투려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일단 경찰에서 '혐의 있음' 으로 판단하여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송치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죄를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불입건'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라 혐의없음이 아니라 불입건 처리함)
결정을 받기위해 부던히 노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치가 늦어져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심리불개시'결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혐의가 인정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재판을 개시하여 소년을 처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당연히 보호소년에게는 재판을 받을 필요성 조차 없으므로
무죄 판결 보다도 더 유리한 결정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2667428566
불처분 결정과의 차이
심리불개시 결정과 견줄 수 있는 비슷한 결정은 '불처분' 결정입니다.
이 또한 보호소년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불처분결정은 그래도 일단 재판을 열고
거기서 심리결과 처분이 필요없을 것 같을 때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다는 취지에서 당연히 심리불개시결정이 보호소년에게는
더 유리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