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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해학생 사회봉사(4호) 조치(피해학생 대리)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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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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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학생측을 대리했던

성공 사례 하나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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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남학생들끼리 많이 발생하는 학폭사안이

언어적인 폭력, 패드립과 더불어

신체적인 폭행 및 상해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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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들이라도 함께 놀다보면 갑자기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쪽이 참지 못해 주먹이라도 날리게 된다면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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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안 또한 처음에는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이 다른 일방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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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안

문제는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에게 '쌍방'임을 주장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먼저 피해학생을 때린 것은 맞으나

그 와중에 피해학생 또한 자신에게 반격하면서 자신 또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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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CTV 내용을 봐도 그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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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피해학생의 행동이 소극적 방어행위인지(폭행에 해당X)

아니면 적극적 공격행위인지(폭행에 해당0)

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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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하였나

이런 경우가 제일 애매한 사안이지만,

적극적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를 따지기 전에

학폭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과연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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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가해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징계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선도의 필요성'이 있어야 가해자로서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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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다른데요,

형사사건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책임 조각사유가 없다면 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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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바로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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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폭사건에서는 폭행이 있었다고 바로 가해자로서의 징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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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적극적 가해행위인지 애매하다는 점과,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우리측이었기에

가해학생으로서의 징계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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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해 학생에게는 4호(사회봉사) 조치가 나왔고,

피해 학생에게는 조치없음 처분으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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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건은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으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기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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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고,

각 사안에 맞는 논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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