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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사회봉사(4호) 조치(피해학생 대리)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피해학생측을 대리했던

성공 사례 하나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남학생들끼리 많이 발생하는 학폭사안이

언어적인 폭력, 패드립과 더불어

신체적인 폭행 및 상해사건 입니다.

친한친구들이라도 함께 놀다보면 갑자기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쪽이 참지 못해 주먹이라도 날리게 된다면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사안 또한 처음에는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이 다른 일방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사안

문제는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에게 '쌍방'임을 주장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먼저 피해학생을 때린 것은 맞으나

그 와중에 피해학생 또한 자신에게 반격하면서 자신 또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CCTV 내용을 봐도 그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엔 피해학생의 행동이 소극적 방어행위인지(폭행에 해당X)

아니면 적극적 공격행위인지(폭행에 해당0)

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나

이런 경우가 제일 애매한 사안이지만,

적극적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를 따지기 전에

학폭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과연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해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징계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선도의 필요성'이 있어야 가해자로서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다른데요,

형사사건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책임 조각사유가 없다면 죄를 인정합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바로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학폭사건에서는 폭행이 있었다고 바로 가해자로서의 징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적극적 가해행위인지 애매하다는 점과,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우리측이었기에

가해학생으로서의 징계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에게는 4호(사회봉사) 조치가 나왔고,

피해 학생에게는 조치없음 처분으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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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건은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으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기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고,

각 사안에 맞는 논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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