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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교내봉사' 조치로 마무리(성 사안)

2026-01-27

안녕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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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과가 나온 학교폭력위원회 성공사례

한 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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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몇 명의 피해 학생이 한 명의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한 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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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내용을 보면 성 관련된 사안과 기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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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 관련 사안은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다소 강한 추행에 해당될 수 있었고,

이미 가해관련학생이 선생님에게 잦은 신고로 여러번 주의를 받은터라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가해학생측은 피해학생들이 자꾸 허위사실로 선생님께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주의를 받은 상황이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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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성관련 사안은 전혀 사실무근이었고,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으나

현재 구도상 가해관련학생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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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이지 않았고,

기타 다른 신고사실 또한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가사 상당 수 정신적 피해를 줄만한 사안에 해당된다하더라도

모두 학교폭력 징계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님을 판례와 정황증거를 통해 최대한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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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이에 학폭위에서도 성관련 사안은 모두 사안이 '불인정' 되었고,

일부 가해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3호) 및 '접촉금지(2호-부가형)' 만이 가해관련학생에게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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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성실히 교내봉사를 이행할 것이고,

더 이상 친구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향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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