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교내봉사' 조치로 마무리(성 사안)
2026-01-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결과가 나온 학교폭력위원회 성공사례
한 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몇 명의 피해 학생이 한 명의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한 건이었는데요,
사 안내용을 보면 성 관련된 사안과 기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성 관련 사안은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다소 강한 추행에 해당될 수 있었고,
이미 가해관련학생이 선생님에게 잦은 신고로 여러번 주의를 받은터라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가해학생측은 피해학생들이 자꾸 허위사실로 선생님께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주의를 받은 상황이었음을 주장)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성관련 사안은 전혀 사실무근이었고,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으나
현재 구도상 가해관련학생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이지 않았고,
기타 다른 신고사실 또한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가사 상당 수 정신적 피해를 줄만한 사안에 해당된다하더라도
모두 학교폭력 징계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님을 판례와 정황증거를 통해 최대한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에 학폭위에서도 성관련 사안은 모두 사안이 '불인정' 되었고,
일부 가해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3호) 및 '접촉금지(2호-부가형)' 만이 가해관련학생에게 내려졌습니다.
가해학생은 성실히 교내봉사를 이행할 것이고,
더 이상 친구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향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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