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관련학생 '조치없음'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위원회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학교폭력 신고 중 정말 의미있는 신고가 있는 반면,
감정적인 신고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도 존재합니다.
왜 이러한 신고를 하느냐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사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감정적인 신고가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본 건 사안도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자신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자
가장 감정이 좋지 않은 친구를 주동자로 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제시한 사안도 다양 하였는데요,
(통상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학폭위에서 상당히 신빙성을 높게 보기도 함)
알고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나
이에 신고를 당한 가해관련학생측은 억울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자신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를 입증하는 것이
반대로 '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보다 더 어렵습니다.
다행히 목격진술 및 왜 피해학생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밖에 없는지와 관련하여
논리적은 근거 제시, 학폭위 의견서 제출, 학생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억울한 신고건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없다면 학폭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폭력'은 고의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이 별도로 '폭행'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형법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데,
형법상 폭행은 고의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고,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과실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한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각종 학교측 서류제출을 비롯하여
사건에 대한 가이드 제시(컨설팅), 교육청에 의견서 작성 및 학폭위 동행,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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