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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1,2호 처분 성공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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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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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이호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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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제가 변호했던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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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쉬는 시간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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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장난을 치는 도중 다른 친구가 끼어들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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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학생(의뢰인)은 일부러 피해학생을 향해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닌

옆쪽을 향해 경고의 의미로 던진 것이었는데,

물건이 머리에 스쳐 맞게 된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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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률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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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로 분류되게 됩니다.

(특수상해란 위험한 물건, 또는 여럿이서 상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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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호하였나

가해학생측은 줄곧 피해학생측에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피해학생측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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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먼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폭행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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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였고,

최대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어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가해학생측이 촉법소년임을 감안, 바로 소년보호사건(소년심판, 소년재판) 사건으로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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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이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기 위해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닌 점,

이후 바로 사과하였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사건사고 기록이 없고 부모의 보호,양육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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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미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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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감호위탁이란 통상 6개월 동안

자녀의 계도를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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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교환일기' 작성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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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청소년 유관기관 혹은 보호 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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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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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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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재판부는 사안마다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려

최대한의 선도와 계도를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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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면

재판부에서 사건 마다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어 판단하는 지를 알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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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은 소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변호사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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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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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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