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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1,2호 처분 성공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본 포스팅은 이호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글 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변호했던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쉬는 시간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친구와 장난을 치는 도중 다른 친구가 끼어들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뢰인)은 일부러 피해학생을 향해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닌

옆쪽을 향해 경고의 의미로 던진 것이었는데,

물건이 머리에 스쳐 맞게 된 것 이었습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이기때문에

특수상해로 분류되게 됩니다.

(특수상해란 위험한 물건, 또는 여럿이서 상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변호하였나

가해학생측은 줄곧 피해학생측에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피해학생측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폭행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였고,

최대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어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가해학생측이 촉법소년임을 감안, 바로 소년보호사건(소년심판, 소년재판) 사건으로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이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기 위해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닌 점,

이후 바로 사과하였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사건사고 기록이 없고 부모의 보호,양육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이란 통상 6개월 동안

자녀의 계도를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 입니다.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교환일기' 작성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청소년 유관기관 혹은 보호 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것 입니다.

둘 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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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재판부는 사안마다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려

최대한의 선도와 계도를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면

재판부에서 사건 마다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어 판단하는 지를 알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소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변호사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선의 좋은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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