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교내봉사'(3호) 조치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 이었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특히 남학생의 경우
툭툭 치며 인사를 하거나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학생들이 유투브 등 sns를 통해 UFC 등 격투 채널을 접하면서
교내외에서 스파링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도 학생들끼리의 신체접촉이 한 친구에게는 강한 부담으로 다가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나
다만 가해자로 신고된 가해관련학생의 경우,
정말 별다른 악의가 없었고 스스로도 피해관련학생을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내외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고 평소 마음을 터 놓을 정도의 친구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인사할 때나 장난을 칠 때 신체접촉을 한 사실자체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실무를 해보면,
가해관련학생이 신체접촉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이 나오기는 힘이 듭니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더불어 피해학생측의 피해호소가 있다면,
위원회측에서는 일정 수준의 조치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안도 그러한 케이스였고,
이에 이미 신체접촉이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되,
왜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 가해관련학생의 진의는 어떠했는지
신고접수 이후 가해관련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보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학생도 진술에 잘 따라주었고 이에 비교적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호 조치까지는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단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가 면제되는 조치 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봉사만 잘 이행한다면 향후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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