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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교내봉사'(3호) 조치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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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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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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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 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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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특히 남학생의 경우

툭툭 치며 인사를 하거나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학생들이 유투브 등 sns를 통해 UFC 등 격투 채널을 접하면서

교내외에서 스파링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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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도 학생들끼리의 신체접촉이 한 친구에게는 강한 부담으로 다가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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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하였나

다만 가해자로 신고된 가해관련학생의 경우,

정말 별다른 악의가 없었고 스스로도 피해관련학생을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내외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고 평소 마음을 터 놓을 정도의 친구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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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소 인사할 때나 장난을 칠 때 신체접촉을 한 사실자체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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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실무를 해보면,

가해관련학생이 신체접촉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이 나오기는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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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있었고 더불어 피해학생측의 피해호소가 있다면,

위원회측에서는 일정 수준의 조치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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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도 그러한 케이스였고,

이에 이미 신체접촉이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되,

왜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 가해관련학생의 진의는 어떠했는지

신고접수 이후 가해관련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보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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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학생도 진술에 잘 따라주었고 이에 비교적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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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3호 조치까지는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단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가 면제되는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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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에서의 봉사만 잘 이행한다면 향후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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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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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일은 학교폭력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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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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