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관련학생 '조치없음' 처분 결정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받은 학교폭력 성공사례 하나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이었고, 그 내용에 약간의 성적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친구에게 교내에서 다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여 학폭신고가 이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나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심각성이 크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요건에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주변에 친구가 없었거나 1:1 대화 중 발생한 내용이었으며,
종전에도 서로 간에 장난을 칠 수 있는 친분이 이미 형성된 사이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관련 학생에게 학교 폭력에 고의성이 없었고 현재 충분히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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