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2호) 및 보호자 감호위탁(1호)
2026-01-27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및 소년보호사건
비행청소년 변호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최근 변호 성공사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남학생들의 경우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하면 '일반폭행'이 되지만,
만약에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도구로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 또는 여럿이서 한명을 때린 경우)
또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상대측이 먼저 나를 놀리거나 때리는 등 도발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놀리거나 때린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동기와 관련 참작이 될 수는 있을 지언정
나의 후속 폭행 또한 별도의 폭행이 되는
'쌍방사건'으로 접수가 되는 것 입니다.
본 사건도 쌍방 폭행 사안으로
일반 폭행 및 특수 폭행이 혼용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호하였나
위 말씀드렸듯이 선행폭행이 있은 이후
후행폭행 또한 독립된 죄를 구성합니다만,
당연히 "왜 그러한 폭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상대측의 선행폭행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참작사유로서 양형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사건에서는 상대측의 폭행 및 모욕 건 입증에 주력하여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의 선행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다소간의 참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폭행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안인정을 하고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이에 비교적 경한 처분인
1.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및 2. 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
관련조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성인재판과는 전혀 다른 절차와 법원리로 진행되므로,
경험이 없이는 사건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소년법 및 소년사건에 많은 경험과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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