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관련학생 '조치없음(무조치)'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교폭력위원회 변호 성공사례에 한 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학폭위를 개최하고,
학폭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히려 가해자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가해관련학생이 되어
다시 학폭위에 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대부분 가해관련학생들이 자신이 학폭위에서 가해자가 된 것에 불만을 가져
이른바 '맞학폭'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피해를 당한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학폭위에 서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정말 상당합니다.
본 사안도 같은 성격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집단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이에 학폭신고를 하였고
가해학생들 전원이 일정수준 이상의 징계를 학폭위에서 받았는데,
그 중 1인이 피해학생을 맞신고 한 건 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호 하였나
가해학생으로 징계를 당한 측이 당연히 피해학생에 대한 감정이 좋을리 없겠죠.
그러다 보니 가해학생 1인의 신고에 사실확인 등 진술에 도움을 줄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쪽에서는 상대측에서 어떤 증거를 냈는지 알 수는 없기에
위와 같은 자료가 있음을 염두해두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에 그러한 증거가 증명력(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합니다.
또한 신고내용 자체에서오는 부당함을 꼬집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는 '조치 없음'
그 결과 학폭위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진짜 피해학생측에 가해자로서의 징계가 내려졌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 입니다.
다행히 잘 변호한 끝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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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