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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성공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학교폭력 민사소송 성공사례 한 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꽤 오랜동안 폭언, 모욕, 강요행위를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에 대해 거의 어떠한 반응이나

대거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4호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청구?

이에 원고(피해학생측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종료된 후

가해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체적 큰 부상이나 매우 상당한 정신질환(조현병 등)의 피해가 없다면

위자료가 그렇게 크게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적정금액을 청구함이 좋으며

위와 같은 경우 1000만원 전후를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다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기준이나

(잘 모른다면) 재학중인 학교가 위치한 지방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론하였나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의 평소 sns 대화내용을 보면,

욕설과 언어폭행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잘 지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가해학생)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측의 일방적인 유리한 주장이었고 실질은 그렇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만약 실질이 그러했다면 이후 피해학생이 학폭위 회부나 민사소송등을 진행하지는 않았겠지요.

학폭위 회의에 참가해서도 피해학생은 줄 곧 가해학생으로 인한 자신의 그간의 괴로움을 토로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원고 승!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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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또한

학교폭력 사건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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