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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교내봉사 3호조치 부과

2026-01-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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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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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받게 된 학교폭력위원회 성공사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아이들끼리 친해지기 위해 몸으로 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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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즘 워낙 격투기가 유행하다보니 학교에서 매체에서 접한 기술들을 시연해 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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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으나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학교 폭력 가해행위로 받아들 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을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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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폭위에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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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도 끝도 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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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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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당한 이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위원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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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노력들

동기에 대한 어필(자료가 있다면 제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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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위에 나가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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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 행위에 비해 경미한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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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서면 사과부터 3호(교내 봉사) 조치까지는 생활 기록부에 그 기재가 면제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징계의 이행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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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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