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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2심 항고 인용

2026-01-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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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소년 보호 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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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 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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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 1심에서 보호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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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너무 강한 보호조치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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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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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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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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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항고에 대한 인용률이 낮다는 말이 있습니다.




"왠만하면 보호처분은 안 바꿔준다..

안돼~ 돌아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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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호 처분에 대한 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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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사건을 운용해보면

최근 들어 그 인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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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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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년 재판 1심은 '단독 판사' 가 진행합니다.

판사님 한 분이 재량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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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가 갑자기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나

순간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괘씸죄를 사는 경우

부모가 너무 자녀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해서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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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 것을 안 했다고 했는데,

판사님이 화를 내며 반성을 안 한다고 생각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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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는 '합의부' 재판을 합니다.

즉 판사님이 3분 이십니다.

좀 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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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심에서 위와 같은 경험을 하였고,

보호 처분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항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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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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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도 순간적인 학생의 잘못된 답변,

그로 인한 판사님의 질타

이후에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도 행위에 비해 다소 강한 처분이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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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하지 않으셨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처분이 나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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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설과 고의성 항변,

그리고 1심에서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논증을 펼쳐 2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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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강했던 처분은 모두 취소되고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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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심 재판도 1회 기일 만에 바로 종결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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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불복(항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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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사건을 운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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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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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레 겁먹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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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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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 입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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