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 상해 혐의있음 소년재판 송치
2026-01-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고의로 강하게 어깨를 부딪치는 행위,
소위 '어깨빵' 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도 나쁘고
심하게 부딪힐 경우 어깨에 담도 올 수 있고 몸이 울릴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나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깨빵' 관련해서는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사건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리했는데요,
몇 명의 학생이 한 피해 학생을 상대로 고의적인 어깨빵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깨빵 사건의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항변사유가 많습니다.
'길이 좁아 부딪힌 것이다'
'핸드폰을 보다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다' 등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요,
즉 고의성을 부정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형법은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폭행은 단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상해는 자연치유가 불가능 할 정도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어깨빵 사건은 폭행으로 분류가 되기 쉬운데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죄로의 의율을 원하셔서 상해로 최대한 죄목 지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어깨빵을 상해로 송치하였습니다.
(폭행 보다 상해의 처벌이 더 셉니다)
아이들끼리의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는 고의적인 어깨빵 또한
형사적으로 의율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단지 어깨빵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건의 가해행위가 겹쳐 있었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던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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