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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조치없음' 성공사례

2026-01-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특히나 남학생들이라면 몸으로 주고 받는 장난을 많이 치죠.

물론 무조건 바람직하다 할 수 없고,

위험하기도 한 행동이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게 찾아오는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신체적인 유형력을 동반하는 장난을 쳐서는 안되고,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친구에게 심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또 학교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해질 수도 있고,

친분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참 어려운 문제 이네요.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도 심한 장난으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잘못한 행동이 맞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학교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을 양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체유형력 행사가 폭행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처럼,

모든 가해행위로 보이는 행위들이 학폭위에서 징계로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번에 맡았던 사건 또한 이러한 점을 부각하였고,

위원들을 잘 설득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가해자가 '장난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들에게 반성의 여지가 없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폭 사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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